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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늘자 주금공, 임대인보증금반환보증한도 1억서 2억으로 확대





임대인 A씨는 기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을 3000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차액을 돌려줄 수 있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총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주금공은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 인하 갱신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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