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상품 아닌 증권으로 분류

“암호화폐, 단순 거래 이상의 가치”

/출처=셔터스톡




인도네시아가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한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감독청(CoFTRA)에서 금융감독청(OJK)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암호화폐에 단순 자산 거래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업계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을 의미한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해당 법안은 기술 발전에 맞춰 17개의 국내법을 개정한 금융 규제 개편안이다. 아시 카르넹시(Asih Karmengsih)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무역협회(ABI) 회장은 “이번 변화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단순 거래 이상의 영역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의 발행과 판매, 시장 등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 자야위자닝티야스(Jay Jayawijayaningtiyas)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Luno) 인도네시아 현지 책임자는 “규제 전환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새 규제 당국이 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지 추측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