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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권 취득한 1주택자…기존집 처분기한 입주후 3년으로 연장

정부, 부동산세제 보완 방안

1월 12일 양도부터 소급 적용

LH 등 종부세 중과율도 낮춰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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