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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유정범 의장, 회삿돈 대량 인출…경영권 분쟁 커지나

유 의장 최근 회사 계좌서 수십억 인출

“법원 허가 받은 정식 활용”이라 주장

이 때문에 1월 급여 지급 하루 지연

25일 이사회 결정에 법정 분쟁 예고

메쉬코리아 측에서 지난 25일 안내한 1월 급여 지연에 대한 공지




우여곡절 끝에 hy(전 한국야쿠르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정상화를 눈앞에 둔 메쉬코리아가 창업자인 유정범 의장과의 법정 공방에 휩싸이며 다시 혼란에 빠졌다. 특히 유 의장이 최근 회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량 인출하고,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 결과에 대해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지난 25일 지급돼야 했던 1월 임금이 하루 늦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급여 지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해임된 유정범 전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대량 인출을 하여 당일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는 우선 인수협상자로 선정된 hy를 통해 내일(26일) 중으로 급여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유 의장이 회사 자금 운용에 필요한 인감이나 OTP 카드 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회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법원에 허가를 받은 정식적인 차입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쉬코리아는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유 의장을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에 김형설 메쉬코리아 부사장을 선임했다. 또 hy로 회사 경영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안건 등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유 의장 측은 즉각 반발했고, 전체 직원들에게 ‘의장님 공지’를 전달했다. 공지문에서 유 의장은 “이날 개최된 이사회 및 의결은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효력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우리 회사를 매우 낮은 가치에 장악하려는 적대적 세력에 편승한 이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 변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설 신임 대표 측에서도 즉각 반박 공지문을 올렸다. 최병준 메쉬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사회는 해임된 전 대표이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증인의 입회 하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상법과 정관에 따라 효력이 즉시 발생했고,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한 등기 신청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이 필요하다”며 “가처분 신청 시에도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 신임 대표이사에게 경영의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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