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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진땐 그해 거둬 그해 지급…월급의 35% 보험료로 내야할 판

[국민연금 2055년 바닥]

■ 갈수록 커지는 미래세대 부담

2055년 보험료율 26.1%로 급등

이후 30년간 35%까지 인상 전망

연금 급여지출도 GDP 10% 육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전망대로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그 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서 거둔 돈을 곧바로 그 해 수급자에게 주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 부과 방식을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26.1%, 2080년에는 34.9%까지 오르게 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부과 방식 전환 시 보험료율은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26.1%로 치솟는다. 현행 보험료율(9%)과 비교하면 3배가량 뛰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70년 33.4%, 2080년 34.9% 등으로 30% 중반대까지 급등한다. 월 소득 335만 원인 직장 가입자를 예로 들면 2080년에는 A 씨가 매달 116만 9100원을 납부해야만 그 해 수급자들이 계획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과 방식 전환 시 보험료율은 5년 전 추계 때보다 더 나빠졌다. 4차 때는 기금 소진 시점(2057년) 24.6%에서 2070년 29.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4%포인트 가까이 뛴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가 나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운용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복지부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며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과 독일·스웨덴 등은 연금을 부과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연금제도 운영 초기에는 급여 지출보다 더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인구구조 변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기금이 감소하거나 소진된 탓이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7%에서 기금 소진 후(부과 방식 전환 후)인 2060년 7.7%, 2080년 9.4%까지 늘어난다. GDP의 10% 가까이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투자 부문이 아닌 고령자의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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