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토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땅값 상승폭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73% 상승했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1.44%포인트, 2020년 대비 0.95%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0.01% 내리며 월간 기준으로 2010년 10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달에는 -0.03%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입니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기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오는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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