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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액면가액 양도 땐 추가 세금낼 수도

[상속·증여 톡톡]

■유왕림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비상장 주식은 매일 시가가 형성되는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주식을 액면 가액에 양수·도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과세 관청이 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양수인에게는 증여세,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매년 순이익이 발생해 이익잉여금이 높은 기업이라면 유념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비상장 주식이 평가 기간 동안 단 1주만 거래됐을 경우라도 그 가격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볼 수 있을까.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여야 한다. 둘째,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액면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총발행주식 수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만 매매 사례 가액으로 인정된다.

매매 사례 가액이 없는 등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른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건물 등 부동산 보유 비율이 자산 총액의 50%를 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다면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계산했을 때 부동산 임대 법인 또는 과다 보유 법인처럼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주식의 시가보다 대가(거래가)가 현저하게 낮다면 양도인에게는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비(非)특수관계자라면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경우 해당 차액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라면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기준 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양도인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면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가액은 대가가 아닌 시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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