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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되나…오늘 국회 심사

30일 오후 2시 문체위 법안심사 예정

업계 "해외업체와 역차별" 호소하지만

대중·여야 공감대 형성돼 통과가 유력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업계는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우려 등을 내세워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간 공감대가 강력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한다. 해당 법안들의 공통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말한다. 지난 2020년 일부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논란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를 잇달아 전개하면서 정보 공개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여야가 다수 법안을 발의했으나 2년여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다. 해외 업체에 대한 강제력이 사실상 없어 역차별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이달 25일 공개한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목록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15종 게임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한 작품들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트럭시위가 이어지는 등 게임사들의 P2W(Pay to Win·과금할수록 강해지는 구조) 수익모델(BM)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에도 이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역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조작한 혐의로 넥슨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몇몇 게임사들은 규제 리스크를 대비해 과금을 최소화한 BM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확률형 아이템을 2개만 남겼고, 이달 내놓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는 아에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했다. 역시 올해 출시한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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