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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해 혐의’ 김주남 롯데免 대표 1심 집행유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민주노총 가입 방해 등 혐의

롯데免 “검토 후 항소할 것”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연합뉴스




회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벌금형과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본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4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9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롯데면세점 변호인 측은 “일부 노조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혐의는 임직원들이 인사노무 관련 직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의사소통 및 안건확인 행위였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일부 노조원이 2018년 4월 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으나, 노동청이 정상적인 노무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고, 2019년에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표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며 “민주노총 가입 후 노조 대의원 간부의 인사평가 점수가 그 이전보다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 위원장의 사무실 출입 권한을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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