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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부족·부적합 교수 강의까지…로스쿨 3곳 중 2곳 ‘부실 운영’

'한시적 불인증' 평가도 첫 3곳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8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로스쿨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곳 가운데 2곳이 부실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로스쿨 제3주기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25곳 중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 등급이 나온 건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와 서강대·인하대 등 3곳이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국대와 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이 1년 내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이들 로스쿨은 연구 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로스쿨은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반면 인증 평가를 받은 곳은 강원대와 경북대·동아대·부산대·연세대·영남대·한국외대·충남대·한양대 등 9곳에 불과했다.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곳이 늘면서 인증 평가를 받은 곳은 1·2주기인 2012년(18곳), 2018년(23곳)보다 대폭 줄었다. 이는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강의, 교수 연구 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곳으로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을 평가해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 등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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