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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제도…일회용품 규제 확대 등

[라이프점프×썸데이기자단]

올해부터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 표시

우유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해 8년 뒤 적용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 지원금액 확대돼

이미지=이미지 투데이




올해 소상공인과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놓치면 아쉬운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변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되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에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보다 더욱 길다. 이제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과 섭취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에 대한 사항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미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회용품 규제 확대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및 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됐다. 또한, 대상시설과 업종도 확대됐다. 확대 적용된 예시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이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일 때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 가입 제한 업종이 아닐 때 등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자영업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1인 자영업자 외에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됐고, 올해 지원액 수는 2022년 26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청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원윳값 조정을 위해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음용유와 가공유에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흰 우유로 만드는 원유와 치즈·분유·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원유에 가격을 차등시키겠다는 제도다. 전자에는 리터당 996원, 후자에는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이로써 가공유의 활성화로 치솟았던 원윳값에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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