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유료 AS인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험료는 면세지만 애플은 그간 애플케어플러스가 ‘상품’이라며 부가세를 받아왔다. 금융위 해석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아온 부가세를 1회 가입당 1만 원가량 환급해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월 16일자 16면 참조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 상품 여부와 관련해 “우발성손상보증(ADH)은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유료로 2년간의 제품 보증 기한 연장과 수리비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AS를 위한 보험이기에 ‘이중 과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소비자 과실에 따른 손상에도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수리·교환해줘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 지원 보증 연장’과 ‘ADH’로 구분된다. 그간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가 상품이라며 가입비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증 연장은 부가 서비스지만 ADH는 보험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손상 보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ADH는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인 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이라며 “이 단체보험은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해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ADH 부분이 보험 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비는 아이폰14·13·12는 19만 7000원, 아이폰14 플러스는 23만 3000원, 아이폰14 프로·프로맥스는 29만 6000원이다. ‘보험’인 ADH 부분을 가입비 절반 정도로 볼 때 1회 가입당 적게는 5000원가량에서 많게는 1만 5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애플케어플러스 1회 가입 기한이 2년인 만큼 그동안 여러 차례 가입한 소비자는 매 가입 건수마다 추가적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한 논란은 최근 애플이 약관에 ‘고의 파손은 보험 사기’라는 항목을 추가하며 본격화했다.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애플이 보험 사기를 거론하자 소비자들은 “보험이라면 부가세를 환급하라”고 반발해왔다. 스마트폰 보험 중 유사 사례가 있기도 했다. 2016년 금융위는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 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KT는 가입자 988만 명에게 606억 원을 환급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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