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난해 55만호에서 오는 2027년까지 63만호로 늘린다. 이를 통해 가뭄 등 기상이변과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등 3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농가는 수입 변동성 감소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보험 대상 품목을 올해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벼·고추·감자·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병충해 피해를 타 작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연내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질병에 따른 가축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에서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해 20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료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보장 수준이 높은 자기부담비율 10%, 15% 상품 운영 품목이 27개인데, 이를 37개까지 늘리고 가입 요건도 누적손해율 10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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