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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화단지·학과 신설…'미래차 전환 특별법' 나온다

■ 당정 주도로 법안 이달 발의

중소부품사 지원…공급망 확보

중견·중소기업으로 대상 구체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 부품사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당정의 주도로 발의된다. 지원 대상은 중견·중소 부품사로 한정했지만 최종 발의 과정에서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일 국회와 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조만간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미래차 전환 특별법은 총 3건(양향자 무소속 의원, 윤관석·강병원 민주당 의원)이며 여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중견·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품 업계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 중인 업체는 17.7%에 불과하고 72.6%는 자금 및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미래차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등 공급망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유도해 부품 산업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지원 대상을 중견·중소 부품사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미래차를 △미래차 부품이 장착된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SW) 및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차량 △탄소 중립, 에너지효율, 안전·편의 등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미래차도 산업부 장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미래차 관련 학과 신설과 특화단지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미래차를 반도체처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완성차들도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차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차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세액공제를 넣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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