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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최고 15년형 구형

법무부, 전세사기 수사·법률지원 계획 발표

2차 특별단속에 檢참여, 경찰·국토부와 협력

검찰, 6개월 간 46명 구속, 총 145명 기소

2월 중 '피해 최소화' 임대차보호법 국회 제출





검찰이 ‘빌라왕’, ‘빌라의 신’ 등 조직적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참여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고 사안이 중할 경우 법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과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임대인 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발생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과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특별단속에 나서 전국 총 399건의 사건에서 88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 기간 4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찰·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사전에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경찰과 함께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해 규모에 상응한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판과정에서는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양형자료로 감안하기로 했다. 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이에 따라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시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제도개선 절차도. 자료 제공=법무부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예비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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