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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등에 빨대 꽂은 지입전문사 철퇴…계약도 차주 명의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차주 보호 강화

일감 안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운송사 '감차'

일 못받은 기사엔 개인운송 허가 내주기로

'운임에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로 소득 보전

원희룡(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 지입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입 전문 업체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비정상적 기생 구조를 타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화물기사는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이같이 소개했다. 지입제란 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내는 제도다. 지입제 개선에 실패했던 2004년, 2009년과 달리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당정협의에 참석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확정된 정상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달 18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방안 대비 지입제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은 지입 기업의 정상 운송 업무를 늘리기 위해 과거 도입됐다가 사실상 사문화된 ‘최소운송의무제’를 다시 꺼냈다. 정부의 확정안은 이를 더 구체화해 운송 실적이 미미한 운송사의 번호판을 회수(감차)하기로 했다. 각 운송사는 전년도 차량의 톤별 시장 평균 매출액의 20%를 넘기는 실적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 받되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차가 반복되면 일감을 주지 않는 운송사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동시에 ‘진짜 약자’인 화물차주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지입 계약 시 화물차를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기존에는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다 보니 차량 교체를 할 때 700만~800만 원의 교체 동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동의 비용을 받는 등의 ‘갑질’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운송사들이 ‘차량 소유권을 차주에 주는 것만큼은 빼달라’고 했을 정도로 가장 무서워한 방안”이라며 “과거 운송사들이 차량 소유권으로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의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강제성을 크게 낮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존에는 화주에 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운수사가 차주에 주는 ‘표준위탁운임’에만 강제성이 부여된다. 원가 산정 방식은 설문 조사가 아닌 납세액·유가보조금 등 객관적인 자료 기반으로 바꾼다.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말까지 3년 일몰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대신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전해준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 계약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 유류비가 오를 때 운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차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부과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입법을 서두르겠지만 입법과 관계없이 지입 회사들이 ‘빨대 구조’로 번호판 값이나 도장 값을 받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입법은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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