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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혐의' 롯데헬스케어 등 조사

롯데헬스케어(왼쪽)와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헬스케어에서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를 도용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지주(004990)와 롯데헬스케어, 롯데그룹 계열사인 캐논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알고케어는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알고케어는 2021년 개발하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을 두고 롯데헬스케어와 투자 미팅을 진행했다. 올 초 ‘CES 2023’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선보인 영양제 디스펜서는 2021년 당시 미팅을 진행했던 자사 제품을 베꼈고 이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알고케어 측 주장이다. 그러나 롯데헬스케어 측에서는 영양제 디스펜서가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2019년 11월에 설립된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이번에 논란이 된 제품으로 과거 CES 혁신상을 받았고 다음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헬스케어 측은 “공정위에 성실히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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