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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인사 논란에 사분오열…"반복되는 인사 참사 개선해야"

전문가 "자의적이고 주관적 승진제도 개선해야"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2일 단행한 총경 인사를 발표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이른바 ‘보복성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국 반대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평가 받는 자리로 이동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신껏 한 인사”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총경인사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정 이슈가 벌어진 후 경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소수가 독점하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사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놓고 경찰은 분열하고 있다.

윤 청장은 6일 오전 11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는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보복인사 논란을 반박했다. 이어 "457명에 달하는 보직 인사의 기준을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도 해명했다.

윤 청장은 복수직급제 등 인사제도 변화를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지난해 경찰국 신설 반대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총경 전보인사는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 인사에 관한 규칙’을 벗어난 이례적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 대상은 △경찰서장으로서 1년 6개월 경과 △참모로서 1년 경과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 등이다. 다만 청장이 ‘치안 여건’과 ‘정기인사 주기’를 고려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전보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경찰국 반대를 위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 중 12명이 일선 경찰서장 등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교육기관 또는 시도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났다.

경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경찰의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고위급의 승진은 특히 인사권자인 지휘관의 고과평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고과평정에 의한 승진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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