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

檢,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원 구형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도 함께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2021년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욱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 가량 앞둔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