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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전 대면 심문 제도 추진…檢 "범죄 대응에 장애" 반발

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일부 복잡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 실시

검찰, 수사 정보 외부 유출 가능성 우려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 담당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직접 수사기관의 설명을 듣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감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관련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소송 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으로 대법원이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면심리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고, 필요할 경우 피고인, 변호인 등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해왔는데,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자를 불러 대면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특성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학계 등을 통해 관련 연구 및 논의, 학술대회를 진행해왔다. 대면 심리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고, 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범위에 내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압수수색 단계에서 수사 밀행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돼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3월14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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