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인베이스 前 직원, 내부자 거래 혐의 인정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 전 토큰 매수

20억 부당이득…檢, 징역 47개월 징역 구형

/출처=셔터스톡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전 직원이었던 이샨 와히(Ishan Whai)가 내부자 거래 혐의를 인정했다.

8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샨 와히는 최근 청문회에서 “가족과 친구가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거래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코인베이스의 재산을 유용하고 유포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작년 7월 이샨 와히는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빼돌려 가족, 친구 등과 공유하고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그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를 상장 직전에 사들여 최소 150만 달러를 빼돌렸다. 이샨 와히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이샨 와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내부자 거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내부자”라며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어떤 시장에서라도 개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훔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샨 와히에게 최소 36개월 최대 47개월을 구형했다. 내부 거래 상대였던 동생 니킬 와히의 경우 지난 9월 유죄 인정 후 1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친구 사미르 라마니는 수사 진행 중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상장 발표 24시간 전 거액의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것을 목격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한편 7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토큰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거래 조건이 성립될 수 없다며 사건 기각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