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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깜깜이 배당' 개선 목적으로 표준정관 개정

개정 정관, 의결권 기준일·배당기준일 분리

"배당절차 개선 위한 적극적 지원 지속"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정관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상장회사의 배당 관련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날(의결권기준일)과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배당기준일)을 동일한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던 것과는 비교된다. 상장협은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이로써 상장회사는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선진국 형태의 ‘선배당액결정 후배당기준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배당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상장회사의 배당성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5월에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배구조 핵심지표에도 배당절차의 개선여부를 표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상장협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및 실무운영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각각 오는 13일과 17일 개최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의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의 배당투명성 강화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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