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어피니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고려해 가치평가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해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의 사법시스템 남용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교보생명의 소중한 자산을 탕진할 뿐이라는 것이 어피니티 측의 주장이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 측의 사법시스템 남용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한국 경제의 파트너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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