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받는다…6억 한도도 폐지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내달 2일부터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