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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어진 '보톡스' 전쟁…메디톡스-대웅제약 오늘 1심 판결 향방은? [Why 바이오]

대웅제약-메디톡스 민사 1심 선고 예정

선고 앞 두고 두 회사 주가 상반된 양상

대웅, 형사 불기소 근거로 승소 자신해

메디톡스 美 소송 쓰인 자료 법원 제출

업계 "1심 어떻든 양 측 다 항소할 듯"

규제당국 "품목 허가 취소 가능" 촉각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 간 보툴리눔 균주를 두고 6년 동안 벌이고 있는 1차 전의 결과를 두고 업계와 규제 당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앞서 형사소송에서 불기소 처분 된 것을 근거로 민사 1심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 판결에 쓰였던 자료를 제출하며 만반의 채비를 갖췄다. 업계에선 1심 결과에 대해 어느 쪽이 이길 것이라고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보툴리눔 균주 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1심 선고 앞두고 주가 상반…메디톡스 ↓ 대웅제약 ↑


1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보툴리눔 균주 소송전을 앞 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4700원(3.52%) 하락한 12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3400원(2.21%) 상승한 15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후 두 시께 나올 민사 1심 선고 결과를 앞 두고 두 회사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누가 이기더라도 항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부터 시작…"보툴리눔 균주 빼돌렸다"


두 회사 간 악연은 7년 전인 2016년부터 시작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2016년 주장했다. 일부 직원이 메디톡스에서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경기 용인시 토양에서 자체 발견한 균주로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 제공=대웅제약


이같은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의혹이 제기된 다음해인 2017년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냈으며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도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메디톡스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을 고발한 형사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형사 소송에서 검찰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소송에선 메디톡스가 사실상 승리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양 측 증거를 살펴본 뒤 2020년 12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항소를 했으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를 담당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하며 소송은 종결됐다.

형사 소송에선 대웅제약이, 미국 소송에선 메디톡스가 승부한 만큼 손해배상금 금액이 501억 원 규모인 민사 소송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민사 1심에선 메디톡스가 ICT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제출한 증거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민사 1심 과정에서 당시 미국에서 사용됐던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6년을 끌어온 소송전에 규제 당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규제 당국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한 것이 사실일 경우 품목 허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항소할 가능성이 커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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