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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 시선 따가운데…최소 6억원 퇴직금 챙긴 은행원들

거액 퇴직금까지…비판 거세질듯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은행을 떠난 희망 퇴직자들이 1인당 최소 6억~7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챙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해마다 수백 명의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주는 은행의 ‘희망 퇴직’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 퇴직 비용으로 각각 2725억 원과 1336억 원, 1547억 원을 반영했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퇴직 확정자가 713명, 신한은행은 388명, 우리은행 349명으로 1인당 3억~4억 원대의 희망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법정 퇴직금을 포함하게 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 퇴직 비용은 희망 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 퇴직금 수억 원은 빠져 있다. 법정 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4대 시중은행의 평균 근속연수는 16년으로 월평균 임금은 808만~933만 원 수준이다. 근속연수 16년, 월평균 9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억 4400만 원이다. 근속연수 25년, 월평균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2억 2500만 원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별 반기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행원 중 일부는 1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의 수억 원대 퇴직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최근 은행의 ‘사상 최대’ 실적은 결국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늘었기 때문인데 은행원들의 퇴직금에 거액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6일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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