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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 분쟁 승소

"정화조 등 부대시설 요금 부당" 송파구청 상대 소송

롯데월드타워. 연합뉴스




롯데물산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한 지하 광장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신축 당시인 2014년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광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롯데물산이 2020년 2월 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롯데물산은 2020년 2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지하 광장의 도로점용과 공용재산을 쓰던 중 “지하 2·3층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낼 수 없으니 도로점용·공용재산사용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정화조나 공조실·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지하 광장 1층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설로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를 위탁받았는데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송파구는 “지하 2·3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하고 있다”며 취소 신청을 반려했고 롯데물산은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수혜자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행정행위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관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청이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물산 입장에서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면 부대시설 등 사용·수익 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납부 의무를 면하게 돼 실익이 인정된다”며 “송파구청은 어떤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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