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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 대상 설명회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명을 상대로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주요 내용과 주요원자재 및 연동요건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방법 등을 보다 쉽게 중소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수위탁거래의 종류, 주요 원자재의 범위, 소액거래 등 예외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참석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연동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여야협치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이 통과됐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과정 중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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