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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휴마시스 손배 맞소송…코로나 진단키트 분쟁 격화

[셀트리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맞소송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자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셀트리온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약 9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셀트리온 역시 1일 이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휴마시스는 9일 새 경영지배인 선임을 통해 셀트리온과 일전을 예고했다.



두 회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통해 키트를 공동 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을 시작했지만 결국 공급 부족 문제로 충돌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셀트리온 평판을 저하했다고 주장한다. 휴마시스 측은 납기 지연의 사유로 당시 식약처 수출제한 조치를 꼽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 개발자로서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휴마시스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파트너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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