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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기임원 복귀 안한다…삼성전자 3월 15일 주총

삼성전자, 정기 주총 개최 공시

이재용 등기이사 안건은 포함 안돼

사법 리스크 감안해 복귀 시점 미룬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가 3월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이 상정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회장 취임 후 등기임원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시점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고초를 겪었다. 이로 인해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돼 지금까지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남았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이 회장의 회장 승진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이 절실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에서는 2019년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연임을 포기했던 만큼 여전히 법률적 이슈가 남아 있어 무리하게 등기임원 복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투표를 통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기한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다.

또 삼성전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소집통지서·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자공고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주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총 당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좌석간 거리두기, 지정좌석제 등 방역지침을 따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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