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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5조 투자 유치…韓 총리"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기회의 문"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총 860건 특례●4000억 매출↑

일자리 창출 효과 1.1만명 추산

AI드론 등 상용화 준비 제품 소개

절차지연 방지책 등 개선점 논의

승인기업 전용펀드 신설도 추진


2019년 1월 첫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근 4년간 총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 효과는 4000억 원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는 1만 1000여 명에 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 기업에 기회의 문이 돼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 외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8명의 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이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는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를 준비하는 대표 아이템으로는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 △선박용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재외 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 △3D 기반 드론 관제 시스템 △주차 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도심 열배관 점검 인공지능(AI) 드론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캠핑용 파워뱅크 등이 언급됐다.

정부와 대한상의 측은 이 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 샌드막스와 관련해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절차 지연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실험 및 법령 정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위 심의 면제 및 특례위 승인 등을 거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을 특례위 사후 보고 형태로 개편해 정책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이견으로 실증 사업 개시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 협의 등 관련 절차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규제 법령 정비 기능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례 신청 과제 중 규제 특례보다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신속 발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례위 상정 이후 이해 갈등 등을 이유로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재심사 과제가 많다는 판단하에 이들 재심사 과제 중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기존 규제 정비 과제나 갈등 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증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는 정비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법제처와의 협조를 통해 일괄 개정에 기반한 신속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 평가 및 규제 혁신 유공 포상 시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지원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기술 혁신형 규제 특례 승인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 기업에 분야별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바우처는 기업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과제 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참여 기업의 사업 로드맵 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관련 서비스는 각 부처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 개편 이후 규제 샌드박스 포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종료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1 대 1 매칭 컨설팅에 기반한 ‘사업화 컨설팅’에 나서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실증 완료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등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 바우처 제공,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조사, 해외 파트너사 발굴, 기술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신속한 규제 혁신을 주문하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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