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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노조법 심의 중단해야"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경쟁력 높이도록 전향적 입법 당부

입법·사법·행정서 경쟁력 확보 필요

노사관계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안

노동개혁 도움되는 입법 이뤄져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는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회사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향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견기업은 현행 8%인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높여주고 중소기업은 16% 수준인 공제율을 25%까지 높이는 법안이다. 지난달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기업에 과한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국가로 조세와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시급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도하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우려를 표하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개정안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를 해소하는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미래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최된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은 전국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경영의 새로운 해법을 찾는 자리다. 1981년부터 2019년까지 40여년 간 이어온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를 4년 만에 새롭게 개편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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