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검찰,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자유 제한' 요청

“증인 접촉·암호화폐 접근 등 우려”

/출처=셔터스톡




미국 연방 검찰이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에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의 핸드폰 사용 제한을 요청했다.

1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지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암호를 설정하거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 뱅크먼프리드는 한 달 간 적어도 2가지 암호화 시설망을 사용했는데, 증인 접촉과 암호화폐 접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할 여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줌(zoom)을 통해 변호사와 연락하거나 구글 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휴대폰과 태블릿을 사용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 뱅크먼-프리드의 휴대폰과 인터넷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