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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대법 “건물주,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신규 임차임과 계약 거절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채무 발생

대법원. 연합뉴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던 세입자가 건물주의 방해로 만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7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B씨 소유의 가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인 10월 A씨는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했고, 이후 또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 역시 거부했다. A씨는 다른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1000만원을 받기로 한 상태였다.

결국 A씨의 임대차계약은 만료됐고,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권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B씨의 책임을 70% 제한했다.

대법원 역시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라고 정의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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