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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간 18% 상승…대웅제약은 소폭하락으로 주가 방어 [Why 바이오]

10일 판결 이후 5거래일간 메디톡스 매일 상승

대웅제약은 판결 당일 19% 내렸지만 다음주엔 2% 하락에 그쳐

서울 대치동의 메디톡스. 사진제공=메디톡스




서울 삼성동의 대웅제약. 사진제공=대웅제약


10일 메티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식 제제 균주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두 종목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됐다. 메디톡스(086900)는 판결 이후 1주일 간 18% 가량 추가로 올랐고 대웅제약은 전 주 대비 큰 폭 하락 없이 주가를 방어했다.

17일 코스닥 시장에서 메디톡스는 20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 주 금요일 종가인 17만 3600만 원 대비 17.80% 오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법원 판결이 나온 10일 +29.94%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5거래일 동안 매일 올랐다. 13일에 5.01%, 14일에는 0.93%, 15일 1.63%, 16일 4.55%, 17일 4.60% 상승했다.

메디톡스의 이같은 상승은 10일 판결에 따른 투자자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이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만든 제제는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메디톡스가 크게 오른 반면 대웅제약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판결이 나온 10일 19.35% 대폭 하락했지만 그 다음주로 넘어가서는 13일에 0.40% 오르고 14일과 15일 1.36 %, 1.30% 각각 하락하더니만 16일엔 0.49% 올랐고 17일에는 0.33% 내렸다. 그 결과 주각 하락율은 2.09%에 그쳤다.

대웅제약은 15일 즉각 항소했고 1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 ‘나보타’는 적어도 항소심 판결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향후 대웅제약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나보타 국내·외 판매와 추가적인 해외 승인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항소심 진행과는 별개로 메티톡스와 대웅제악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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