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수의 ‘알트코인’이 국내에서도 증권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해외 사례를 유의 깊게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SEC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국내에서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강력한 규제 아래에 놓이게 돼 혁신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거래소 등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SEC는 이달 16일(현지 시간)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 씨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고발했다. SEC는 권 씨가 판매한 ‘무기명증권’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SEC가 테라·루나를 ‘무기명증권’으로 보고 이들 암호화폐가 증권성이 있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SEC는 “피고인들은 SEC에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을 투자자들에게 제공 및 매도했다”며 “또 지분증권에 기반한 ‘m자산(mAssets)’ 형태의 증권 기반 스와프 거래를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제공·판매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미국의 연방증권법이 정의하는 ‘증권’을 투자계약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 법원과 의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SEC는 증권법 적용 여부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루나 △테라USD △루나 가치와 연동되는 래핑토큰 wLUNA △미러프로토콜(MIR) 등이 증권성을 지닌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 암호화폐에 대해 실제로 돈이 투자됐고 공동 사업체가 있었으며 경영 성과에 따라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유효했다는 것이다. 앞서 SEC는 리플(XRP), 랠리(RLY) 등에 이어 바이낸스스테이블코인(BUSD)의 증권성도 인정하는 등 ‘증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오고 있다.
SEC가 루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국내 금융 당국도 고심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역시 최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가 이제 막 발을 뗀 만큼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다만 해외 사례는 당연히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SEC의 결정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권 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 씨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미국의 준사법기관인 SEC가 ‘루나와 테라는 증권’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국내 법원에도 판단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SEC 사례가) 검찰 측에 유리한 사정이 될 텐데 SEC가 어떤 근거로 증권성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 국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당시 법원으로서는 특정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라며 “미국 준수사기관이 증권성을 인정하며 기소한 이상 우리 법원도 테라·루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 당국이 앞으로 이들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거래·중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비트·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대거 상장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암호화폐 발행사 역시 자본시장법의 엄격한 규제 아래 놓이게 돼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는 “위믹스 등 특정 생태계 내에서 쓰여 증권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주장하는 암호화폐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발행량이나 가격이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변한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SEC의 판단 기준을 미뤄볼 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발행 주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있어서다. 다만 시총 2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채굴(작업증명·PoW)이었던 블록증명 방식을 지난해 9월 보유량(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하면서 미 금융 당국으로부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