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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한화손보…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유예

자본적정성 지표, 지난해 1분기 금융 당국 권고치 밑돌았으나

이후 회복세…금융위, 경영개선명령 미루고 자구책 지켜보기로





지난해 한때 재무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던 한화손해보험이 한숨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2023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화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PCA) 유예를 의결했다. 한화손보는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 당국 권고치(150%) 아래인 122.8%까지 내려가 밀착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100% 밑일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돼 금융 당국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후 한화손보는 자본적정성 지표 관리에 들어가 지난해 6월 RBC 비율이 135.9%로 높아졌고 9월 154.3%를 기록하며 권고치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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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준 RBC 비율 역시 권고치를 초과하자 금융 당국도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한화손보의 RBC 비율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바뀐 보험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한 3월 말 숫자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면서 추가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가파른 실적 호전에도 일부 자본장식 상태에 빠진 점이 한화손보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사측이 IFRS17을 적용한 올해 1월 1일 연결 지배지분 자본총계는 3조 791억 원(자본금 7740억 원)이라고 공시한 만큼 자본잠식 우려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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