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농연 "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20일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농연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업인 단체는 그동안 농협법 개정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농협이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때문이다. 실제 연임제 도입과 관련한 한 설문조사에 조합장 1045명중 927명(88.7%)이 법률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 요소수·요소비료 원재료인 국내 요소 필요물량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지난 해에는 축산 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또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쌀 시장격리 △조세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 농업인 뿐만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 사업을 통해 물가 급등 100대 품목 특별 가격 할인을 추진함으로써 민생불안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농협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고 농협법 개정은 이를위한 필요 조치"라며 "농협의 실질적 주인이 농업인인 만큼 그 판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농업인의 몫으로 정치권은 신속한 농협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