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심의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제계와 여당은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노란봉투법의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야당이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이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손 회장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 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눠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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