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들의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데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입니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서울고법의 위상 또한 예전 같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자칫 구색 맞추기식 심리와 형식적인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무용한 상고를 야기함으로써 심급체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재판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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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법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국내 재판지연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동경고등재판소의 민사본안 항소심 심리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이고, 이는 일본 민사사건의 전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겐 "법원의 이원화된 인사구조로 인해 한계, 승진 적체와 바뀌는 사무관 승진제도로 인해 장래 불안감, 전자소송의 고도화로 인한 업무환경의 상시적 변화, 밀집된 사무실 환경과 더딘 처우개선 등을 경청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취임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과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연륜과 경력을 갖춘 법관이 많아지고, 그분들 경험과 지혜는 한층 더 원숙한 재판에 기여하고 있다"며 "법관 연령 구성의 변화에 대응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우는 방안의 하나로 재판연구원 임용 구조의 개선, 재판연구원 확대와 적재적소 배치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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