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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 “동성 결합도 경제 공동체"…사실혼 인정엔 선그어

사실혼 아니더라도 사회보장 혜택은 인정

동성부부의 ‘사실혼’ 인정은 별개의 문제

유족연금 등 추가 법적 지위 인정 가능성도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사진 왼쪽)·김용민씨 부부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처음으로 ‘동성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 보장제도의 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성의 결합 만이 ‘사실혼’ 관계라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배제는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사실혼 인정 여부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분리해 판단한 결과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더 나아가 동성 부부를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판례를 통해 성별이 다른 남녀 간의 결합 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다.



2심 역시 동성부부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는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 배우자 역시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와 헌법 등을 근거로 들면서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동성 부부 내지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법상 소씨와 김씨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부부가 아닌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칭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하거나 동성 부부 내지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에 법으로 인정하지 않던 동성부부의 ‘사실혼’ 인정 여부는 이번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소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는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동성커플의 보호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성커플도 사회보장제도인 유족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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