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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유·에너지 바우처로 배달료까지 결제하세요"

"바우처 사용시 등유 배달 판매 거부는 잘못"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 수급자가 등유 배달료까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취약계층인 바우처 수급자가 실질적인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매 비용을 등유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등유바우처 이용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탓에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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