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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재계 "기업·경제 멍든다"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통과

민주당·정의당 의원만 표결 참여

경총 "기업·국가경쟁력 저하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9표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앞서 노조법 개정안은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이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 우려했다.

경총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더 부추겨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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