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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디프랜드 인수 6개월 만에 공동 투자자간 분쟁

스톤브릿지, 한앤 측 배임·횡령 주장

펀드 공동 운용사 지위 박탈 요구

과도한 연봉·출장비 지출 등 근거 제시

출자자 총회서 찬반투표 진행 전망

사진 제공=바디프랜드




국내 안마의자 1위 업체 바디프랜드의 공동 투자자가 대립하고 창업주 등 경영진이 특정 투자자와 손잡으며 분열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으로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지 6개월 만에 내분이 일어난 셈이다. 바디프랜드는 과거 경영진 갑질, 허위 광고 논란 등을 겪으며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인수자마저 갈등이 불거지면서 추진 중인 글로벌 진출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출자자들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앤브라더스를 펀드 공동운용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문제를 지적하고 한앤브라더스 측이 소명했으며 펀드 출자자들은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7월 약 4200억 원으로 바디프랜드는 지분 46.3%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출자받은 블라인드(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펀드) 펀드인 '스톤브릿지미드캡제1호'에서 600억 원을 투자하고, 두 운용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프로젝트펀드인 퀀텀제1호·2호·3호로 약 1280억 원을 보탰다. 나머지 약 2300억 원의 자금은 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제공한 인수금융으로 메웠다.

운용사 지위를 박탈하려면 펀드 출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바디프랜드 인수를 위해 조성한 퀀텀제1호 등 프로젝트펀드 출자자로는 IBK캐피탈을 비롯해 하림, OK캐피탈, F&F(383220)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출자자 확보는 대부분 한앤브라더스의 주도로 이뤄졌고, 스톤브릿지캐피탈은 기존 블라인드 펀드를 투입하면서 공동 운용사로 이름을 올렸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 경영상 배임·횡령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일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의 김지훈 대표 파트너와 현승윤 대표가 주도하고 있으며, 관련 실무는 최은성 이사가 전담하고 있다.



특히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의 허명지 대표가 바디프랜드의 해외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나서면서 과도한 보수를 수령했고, 불필요한 출장비 및 법인차 리스 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톤브릿지캐피탈에서는 한앤브라더스 인사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출자자들을 상대로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바디프랜드 창업자이자 2대주주로 있는 강웅철 사내이사와 지난해 새롭게 바디프랜드 대표(총괄 부회장)로 취임한 지성규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자자 총회에서 한앤브라더스의 운용사 지위 박탈을 결정하면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단독 펀드 운용사로서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손에 쥐게 된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경영권 거래 중 가장 큰 규모다.

펀드 출자자들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주장을 듣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앤브라더스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펀드 운용사 지위를 박탈할만한 사유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의 배임·횡령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펀드 출자자에게도 이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오히려 스톤브릿지캐피탈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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