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은행별 면담 일정 수립…"최소 연 1회 만날 것"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도 상·하반기 나눠 만나기로

바젤 은행감독委 등 당국-금융사 소통 국제 기준 알려

'관치 금융' 논란 불식 취지로 풀이





금융당국이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별 면담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의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이사회의 소통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관치 금융'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은행별 검사계획을 감안해 은행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 은행과 은행 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의 기능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강화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관치 금융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뤄지는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소통을 '관치'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런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도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