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논의"

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도입' 회의 개최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 전담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 데 이어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