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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 관할 '5억 이하'로 확대…자산가치 상승 반영

기존 '2억원 이하'에서 확대

'5억원 이상'은 합의재판부로

대법원. 연합뉴스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 사건이 소송가액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사 1심 합의사건의 관할 기준은 5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사 1심 단독 재판부는 5억원 이하 사건을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가사 1심 단독사건의 기준은 2억원 이하였다.



약혼 해제나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소송,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 역시 소가 5억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게 된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과 기존에 합의부에서 심리하던 합의사건은 1심 합의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도 확대됐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된다. 또 1심 단독사건 중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에서 심판받길 원하는 경우에만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산가치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를 불문하고 합의부 사건이 증가했다"며 "가사 1심 단독의 관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로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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