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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모범 납세 수출기업에 공동 세정지원

모범기업 명단 교환해 조사유예 등 혜택

윤태식(오른쪽) 관세청장과 김창기(왼쪽) 국세청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 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 환급 특별 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 지원도 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국세청 세정 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동 세정 지원은 3월부터 진행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매년 초 서로 명단을 교환해 공동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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