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제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대형 로펌 변호사나 대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만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정책 부서의 외부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실무적으로 대외 접촉이 제한된 측면이 있는데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정책 업무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외부인 접촉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적은 정책 부서 한정으로 외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개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책 부서에서 실시해 불필요한 위압감을 주는 경향이 완화될 것”이라며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양자 간 시너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조사·정책 협의체를 내부에 만들어 피드백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 관련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도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꼭 필요한 경우 만난 뒤 신고하지만 접촉 자체를 자제하는 편인데 그게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도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규정 완화에) 반대 시각도 있기에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깊이 고민한 뒤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통신시장 과점구조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후생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경쟁을 제고해야 하는지 내부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법 위반 행위를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여겨선 안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법 집행 측면에서 공정위가 사법기관과 공통분모가 일부 있겠지만 경쟁법 측면에서 독자적 영역이 있는 만큼 전적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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