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더라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입찰 건설회사가 계약 조건으로 한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A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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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2006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이 조합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을 포함해 총 34억여원을 빌려줬고, A씨 등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사업 구역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으로 시공사선정이 취소되자, 현대건설은 조합과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에 2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된 이상 조합과 건설사간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민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해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조합은 2006년 공사 도급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장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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